2008년08월24일 46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전자문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가 물류정보를 공개하려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②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
- ③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가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려는 때에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해관계인이란 공개하려는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한다.
- ④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상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는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가 물류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 이는 물류정책기본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으로, 물류정보를 보관함으로써 물류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정보를 검색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.